■ 창녕군, 2023년부터 ‘시간제보육서비스’도입
▲ 긴급돌봄이 필요한 6개월∼36개월 영유아 월 최대 80시간 이용 가능
창녕군은 부모들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해‘시간제보육서비스’를 3월부터 제공한다.
‘시간제보육서비스’는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영유아 중 긴급 또는 일시적으로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이다. 해당 사업을 위해 군은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국공립 여성회관 어린이집을 지정했다.
이용 대상은 6개월~36개월 미만의 영유아이며 이용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다. 이용요금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1000원이며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할 수 있다. 단,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부모부담금이 시간당 4000원이다.
이용 방법은 온라인(아이사랑 https://www.childcare.go.kr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및 시간제 아동 등록 후 이용) 또는 전화(☎ 대표전화 1661-9361 또는 055-213-2478)로 예약 가능하며 이용이 끝나면 국민행복카드로 후불 결제하면 된다. 기타 문의는 여성회관어린이집(☎ 533-8333), 창녕군 노인여성아동과(☎ 530-1415)로 문의하면 된다.
군 관계자는 “아이들과 부모 모두가 행복한 지역사회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신규시책 추진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군을 만들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yniwd8111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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